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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타트경제] 미 법원 트럼프 관세 위헌 판단...한미 협상 영향은? / YTN

2025-05-29 6 Dailymotion

■ 진행 : 조태현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나아질까 했는데요,불확실성은 여전히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.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도 짓누르고 있습니다. 스타트경제,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. 어제 오전에 이 속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어제 우리 증시도 반응을 보였는데요. 일단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, 상호관세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한 근거는 뭡니까?

[주원]
미국은 특이하게 대통령에게 통상 그리고 관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권한을 크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상정책을 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. 우리 철강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25% 관세를 매겼던 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법에 근거한 거고요.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과거에 관세를 매겼던 거는 슈퍼301조.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는 232조, 국가에 대해서는 슈퍼301조, 이렇게 근거해서 할 수 있는데. 이번에 상호관세를 매겼던 게 있잖아요, 모든 나라에 대해서. 그리고 중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도 펜타닐 관련 관세를 매겼던 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인데요. 이 법에 근거해서 했거든요.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우리 계엄 사태처럼 미국이 상당한 위험에 빠졌다는 그런 상황일 때만. 그런데 트럼프가 위기 상황을 근거로 잡은 게 펜타닐도 있지만 만성적인 무역적자거든요. 미국 무역적자가 지속된 게 아시다시피 몇십 년 되거든요.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할 수는 없다.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해서 제동은 일단 걸었습니다.


방금 말씀하신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이 법에 철강이나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?

[주원]
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철강, 자동차는 이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무역확장법 232조,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그 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언론에서 사진 많이 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판넬 들고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한 거, 거기에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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